대장동 또다른 ‘키맨’ 남욱은 미국에…검찰 수사 가능할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3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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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자 남욱 변호사다. 개발사업 계획의 ‘설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체포 후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남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그가 자진해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인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간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로비 정황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받았고, 지난달 29일에는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 중 하나다. 검찰은 앞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 주거지 등과 함께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자진해 귀국하지 않는 한 검찰로선 직접 대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후 성남시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변경한 후 개발사업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금 8000만원 가량으로 참여해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개해 입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우선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그 나라에 머물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권이 무효가 되면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에도 자진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라도 강제 송환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인’이란,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장 수사 초기 단계에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정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남 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돼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질 수준에는 이르러야 실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이번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과 남 변호사 사이의 연결고리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조치고, 그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다른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뒤 남 변호사의 신병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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