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배임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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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상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

특경법상 배임은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가 다음 날 오후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억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새벽에 응급실에 가는 관계로 출석 시간을 한시간 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적이 있어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예측돼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결국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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