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회삿돈 3억원 빼돌려 주식 투자…50대 남성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9-30 12:57
2021년 9월 30일 12시 57분
입력
2021-09-30 12:56
2021년 9월 30일 12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이를 주식에 투자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 모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7차례에 걸쳐 총 3억319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계 장부에 회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러 외교부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별세”
포천초교 공사현장서 1m 길이 폭탄 발견…440명 대피
비타민C, 피부에 양보 말고 먹어야 피부 ‘탱탱’ …“하루 키위 2개 분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