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원 빼돌려 주식 투자…5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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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0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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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이를 주식에 투자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 모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7차례에 걸쳐 총 3억319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계 장부에 회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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