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상습체납 첫 과태료…6명 200만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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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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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해 압류 처분됐음에도 지정된 장소로 옮겨 놓지 않은 체납자 등 6명을 상대로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명령을 위반한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등을 이유로 2772명에게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그중 인도 의사가 없다고 확인된 체납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해 기한, 장소를 지정해 가져다 둘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01년 출범 이래 처음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A씨의 경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12건, 1억1200만원 체납 중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총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등 257건이며 체납액은 14억60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과태료가 부과된 6명에게 사전통지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체납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기로 한 것. 과태료는 인도명령 위반 1회에 200만원, 2회에 300만원, 3회 이상에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1년간 3회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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