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는 척 성추행… 잡고보니 전자발찌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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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센터 운영 50대 징역형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이달 16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심리치료센터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A 씨는 자신의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릿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고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섭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저질러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당시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며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성추행#전자발찌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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