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발각 해고되자 앙심…회사 불지른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2일 15시 18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허위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보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관리실 내부에 있던 천 재질의 옷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4.5평 상당의 동 호실 전체를 태우고 1평 상당의 복도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부에 있던 노트북 등도 태워 4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불을 지르기 전 관리실 테이블에 8만9600원 상당의 동전이 든 곰 저금통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회사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했다가 발각돼 4월1일자로 해고를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인천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9월3일 출소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