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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법 어디있냐”던 지하철 음주 턱스크男…과태료 얼마 낼까
뉴시스
입력
2021-09-20 07:14
2021년 9월 20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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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하철에서 턱스크(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것)로 음주를 하던 사람을 말리다가 폭행당했다’는 사연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지하철에서 한국인 남성 1명, 외국인 남성 1명, 한국인 여성 1명이 마스크를 내린 채 캔맥주를 마시며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들 무리에게 주의를 줬지만, 한국인 남성 B씨는 “지하철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있냐”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민원을 접수했고, 다음 정차역에 역무원들이 도착했다. 이들과 함께 내린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명치를 걷어차고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팬데믹 시대, 지하철에서 턱스크로 술을 마신다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먼저 B씨와 같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것도 미착용으로 보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실내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의 집회, 행사장 등도 마찬가지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도 1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지하철 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흡연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1월 지하철 내 턱스크를 한 채 음주와 흡연으로 난동을 부린 남성은 벌금 35만을 냈다. 철도안전법상 흡연행위로 과태료 30만원,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 것.
턱스크 제재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은 지난해 8월 개정돼 10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대중 교통에서 음주·흡연 행위 등이 동반되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더 높은 벌금을 낼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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