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6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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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며 “급기야는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음식 및 수분 등을 공급하지 않으며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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