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중 고막 파열…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1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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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고막이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전직 육군 장교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선임장교로 복무 중이던 1982년 7월 수중침투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귀 고막이 파열됐다.

이후 청력 장애와 만성 중이염 등을 앓게 됐고 1990년 대위로 전역됐다.

A씨는 2004년 10월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다시 신청했지만 훈련 중 발병했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공수특전단에서 복무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는데 강도 높은 수중침투훈련을 받다가 다쳤기 때문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상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상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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