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20대 여성 원룸 건물까지 뒤쫓아간 현직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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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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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20대 여성을 뒤쫓아 원룸 건물까지 침입한 뒤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한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형량이 무겁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8시4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카페 앞을 걸어가다 마주오던 B씨(23·여)를 뒤쫓아 가기 시작했다.

이후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B씨를 향해 “아 XXX, 내가 여기까지 따라 왔는데”라고 말하며 발을 쿵쿵 구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건물 3층까지 올라간 A씨는 “어디갔냐, XX”이라고 말하며 건물 관리인이 거주하는 집 문을 수차례 걷어차며 협박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밤중에 일면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해당 여성을 협박하는 언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여성이 보이지 않자 다른 호실 방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상황, 범행수법과 피해 상대방의 성별, 연령 등에 비춰 그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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