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아니다? 전현희 “권익위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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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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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5<사진공동취재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5<사진공동취재단>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0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로 찾아오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권익위가 아닌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대검이 언론에 밝힌 건 월권이 아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를 결정하고, 신고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

전 위원장은 “(대검의 발표는) 내부 수사 절차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익신고 보호법에서의 보호 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보자가 향후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 효력이 ‘대검 신고’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등이 제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또는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이 대검 신고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권익위의 보호를 받으려면 직접 공익신고를 해야 한다. 전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냐, 대검에서 넘겨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측은 최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제보자 측은 각종 대화 메시지가 포함된 휴대전화도 대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8일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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