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산부 전용석 단속?” 인천경찰, 대중교통 조례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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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일부 경찰관들이 자치단체의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지자체 고유 업무를 경찰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해당 조례에 명시된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경찰관들은 이 같은 업무가 경찰법상 경찰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범죄 예방순찰 활동 등을 하는 지하철경찰대 임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태식 인천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며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경찰에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자체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례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임산부 전용석 단속#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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