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 신고자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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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8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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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 등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제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측은 최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했다. 제보자 측은 대검에 각종 대화 메시지가 포함된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진상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검이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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