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 A는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교사 전원이 아동학대 범행을 하는)대규모 범행이 공공연하게 계속될 수 있었다”며 “범행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으며, 교사들이 종전 직장에서는 모두 범죄 정황이 밝혀진 게 없다는 점에서 방조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범행에 나아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으나 다수의 피해 아동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