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땐 즉시 주거지 수색-휴대전화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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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대상 재범방지책’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대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곧바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강윤성 사건에서 드러났던 현장 대처 미흡, 경찰과의 부실 공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심야시간대 조사와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신속한 추적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 등을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대 특정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강제 출국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과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해 가석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된 보호 시설에 들어와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현재도 정해진 주거지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유사한 감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자발찌 훼손#압수수색#전자감독 대상 재범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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