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주먹 휘두른 ‘폐륜 아들’ 감싼 모친…법원도 선처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일 06시 06분


코멘트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그만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인 모친과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전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안 좋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석방돼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석방됐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낮 12시9분께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어머니 B(63)씨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등 부위 등을 3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 2명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아빠(A씨)가 아픈 것 같으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며 자신에게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을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중증근무력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다니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했으나 차도가 없자 2010년 11월께 직장을 그만두고 외부와 단절된 격리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2심에서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다. B씨도 A씨와 같은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