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강아지 매달고 도로 질주…피투성이 모습에도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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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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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인정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

인스타그램 ‘we.a.c.t’ 갈무리
인스타그램 ‘we.a.c.t’ 갈무리
경북 포항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강아지를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시민에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7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포항의 한 4차선 도로에서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트럭에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적발됐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차량에 묶여있는 강아지가 도로위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묶여 있어 자칫 바퀴에 깔릴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시민에 따르면 당시 트럭은 강아지를 매단 채 달리다가 멈추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또 생후 5~6개월 가량으로 추정되는 진돗개는 다리 네 군데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 ‘we.a.c.t’ 갈무리
인스타그램 ‘we.a.c.t’ 갈무리

화가 난 시민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트럭에 다가가 “무슨 짓이냐”고 따졌고 운전자는 강아지를 차에 집어 던지듯 태워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일 포항북부경찰서와 포항시청을 방문해 해당 트럭 운전자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과 325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운행 중 옆으로 떨어졌다. 실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동물 학대가 인정된다면 트럭 운전자는 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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