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최진기 “댓글조작 피해, 10억 배상하라” 1심 소송서 패소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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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최진기(자료사진) © News1star / O tvN
‘스타강사’ 최진기(자료사진) © News1star / O tvN
‘스타강사’ 최진기씨가 경쟁업체의 비방댓글과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최씨가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 임직원 윤모씨 등 5명과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자회사로 ‘스카이에듀’를 두고 ‘공단기’ ‘영단기’ 교육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최씨는 임직원 6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1명에 대해선 청구를 포기했다.

최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투스에서 대입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을 가르치다가 2017년 4월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인터넷 강의업계에서 은퇴했다.

최씨는 에스티유니타스 직원들이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2014년부터 강의와 교재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이투스와 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수능 인터넷 강의업계에서 은퇴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도 강조했다.

최씨는 “소극적 손해의 일부인 9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한 총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씨 등 에스티유니타스 임직원 5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의를 들으며 복장터지는 일이 많았다’ ‘인간성도 강의도 최악이었다’ 등 최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6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윤씨 등 2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직원 3명은 4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7월17일부터 7월30일까지 총 430회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최씨의 강의능력을 폄하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손해 발생을 인식했던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데, 최씨가 윤씨 등을 댓글 조작행위로 고소한 2015년 9월 당시 손해가 발생하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윤씨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최씨의 매출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댓글조작행위는 2015년7월17일부터 7월30일까지 단기간 이뤄졌고 피고들이 2014년 9월부터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주장대로 2014년도부터 매출이 급감했다고 해도 지급받은 강사료 내역을 보면 댓글 조작행위 이전부터 이미 매출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를 비방하는 글의 97%가 ‘공무원 갤러리’에 게시됐다”며 “공무원 시험과 수능시험 시장의 수강생 연령층과 시험종류의 차이를 고려하면 댓글 조작행위가 원고의 수능시험 강사로서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능시험 강의 이외에도 TV출연이나 인문학 강연 등 활동을 병행한 점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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