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술 먹이고 강제추행한 20대…성범죄 전력 5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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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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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 씨(29)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저녁 7시 20분경 경기 시흥 소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인 B 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게임을 하며 강제로 술을 먹였다. 또한, 술 게임에서 진 벌칙이라며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A 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 양 어머니는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제추행 등 동종전과가 5차례나 있었다. 다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 씨는 경찰에 B 양이 스스로 따라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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