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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29 16:21
2021년 8월 29일 16시 21분
입력
2021-08-29 14:13
2021년 8월 29일 14시 1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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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입주민 심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최 씨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신의 차를 밀자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심 씨는 보복을 위해 경비실 안에서 도망가려는 최 씨를 감금한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가 사표를 쓸 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심 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는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 씨는 오로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 자세를 보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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