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무전기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벌이려 한 일당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울산 북구의 한 사무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도박꾼들을 모집해 사기도박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소형 카메라를 통해 도박에 참여한 일행에게 상대방 패를 무전기로 알려주려 했지만 숫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된 화투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범행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사기도박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다만 A씨의 경우, 같은 방식의 사기도박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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