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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묘지관리 잘 안해서…” 장손 동의없이 부모묘 화장한 50대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6 10:11
2021년 8월 26일 10시 11분
입력
2021-08-26 10:11
2021년 8월 2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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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동의없이 부모의 묘 2기를 발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친형의 동의없이 부모의 묘 2기를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이 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을 꺼내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은 부모의 묘라도 장손 동의없이 발굴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행해진 발굴은 아니”라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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