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벌이다 시내버스 운전자 할퀸 5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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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시내버스 운전자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6시45분께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자 B씨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서 도로 쪽으로 하차한 A씨는 버스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시내버스를 주먹으로 치고 정차 중인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오른손으로 얼굴을 할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차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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