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클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친 운전자,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3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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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왼쪽 발등을 지나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실로 횡단보도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는 바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 나이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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