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보상 요구하며 48차례 위협 문자 보낸 30대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1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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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사 직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친모인 B씨가 다치자 보험금을 받고도 재차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48차례에 걸쳐 위협성 문자를 보험사 직원 3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9월 양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고, 욕설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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