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0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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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전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의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윤혜씨 소유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전씨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 비서관 명의의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이윤혜씨는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검찰의 압류처분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도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또 부인 이순자씨는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연희동 자택에 대해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1심은 이윤혜씨가 낸 압류처분 무효소송은 지난 1월, 공매도처분 무효소송은 지난 4월 각각 기각했다.

법원은 2019년 3월 이순자씨가 제기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매처분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15일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이 사건은 재판이 마무리 돼 선고만 앞두고 있다.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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