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23일부터 수사업무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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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시작 1년만에 인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29기·사진)가 23일부터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23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석인)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을 보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가 지난해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이례적으로 승진했고, 기소된 이후에도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각종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가 적절했는지 진상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뒤 수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한 평검사는 감찰 시작 후 직무배제됐고, ‘돈봉투 만찬 의혹’이 불거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감찰 단계에서 직무배제된 뒤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는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거나 징계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징계 대상이 됐던 검사 5명은 모두 1심 판결 선고 전에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검사장은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독직폭행#정진웅#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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