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에 폐쇄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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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오늘 0시부터 적용
불이행땐 고발 등 추가조치”
교회측 “집행정지 신청” 반발

19일 폐쇄 결정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스1
19일 폐쇄 결정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스1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된다.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했고 20일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폐쇄 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20일 0시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 통보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운영을 했을 경우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임도 할 수 없게 됐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100명 이상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서울시 직원들과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교회 내부로 진입하려 했지만 교회 측의 반발로 실패했다.

광복절인 이달 15일에도 800명이 넘는 신도가 모여 예배를 했고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열린 시위에도 참여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19명까지 허용됐다. 지난달 18일 성북구로부터 1차 운영 중단 명령과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아예 금지됐다.

이 상황에서도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성북구는 2차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성북구는 11일 청문 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 결정을 내렸다. 성북구 관계자는 “만약 이번 시설 폐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주도 대면 예배를 강행할지 논의 중이다. 교회 관계자는 “명령서와 청문 근거 서류 일체를 검토한 뒤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대면예배#사랑제일교회#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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