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바보냐”…‘음주운전 5회’ 허재, 숙취해소제 광고했다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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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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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한잔허재’ 광고업체 (주)오이일글로벌 홈페이지 캡처.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광고업체 (주)오이일글로벌 홈페이지 캡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허재(56)가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로 나서 논란이다. 5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허재가 이런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18일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광고 모델로 발탁된 허재의 모습이 올라왔다.

해당 제품 홈페이지를 보면, 허재는 양복 차림으로 술잔을 들고 술을 권하고 있다. 숙취해소제를 홍보하는 사진도 여러 장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허재가 숙취해소제 광고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굳이 허재를 기용한 광고업체도, 이를 수락한 허재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바보냐”, “저 숙취해소제는 절대 안 사야겠다”, “모르고 모델로 썼을 수 없는 횟수인데…” 등 비판을 쏟아냈다.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광고업체 (주)오이일글로벌 홈페이지 캡처.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광고업체 (주)오이일글로벌 홈페이지 캡처.


앞서 허재는 지난 1993년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100일 동안 면허정지를 당했다. 1995년에는 서울 서초구청 앞길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허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가 취소됐다.

1996년 여름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석방 하루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역에서 은퇴한 2003년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 나오면서 두 번째로 면허가 취소됐고, 음주운전 적발만 다섯 번째가 됐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관련한 구설에 올랐던 허재는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주당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소주를 가장 좋아한다. 혼자서 5~6병을 마시고, 많이 마셨을 때는 4명이 소주 70병 정도를 마셨다”고 말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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