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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만에 또” …흉기로 아내 상습 협박, 알콜의존증 4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1-08-14 10:05
2021년 8월 1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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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출소 3개월만에 술에 취해 아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흉기 협박을 일삼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유사 범행으로 최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또 범행을 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상습특수협박, 상습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7시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44)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오후 5시께도 부평구 인근 실내포차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말리던 B씨의 목에 나무젓가락을 들이 대고 “죽고 싶어?”라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6년부터 흉기로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술에 취해 B씨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해왔다.
그 결과 2016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만원, 2020년 8월20일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1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지 3개월만에 아내를 상대로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 무렵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뒤,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 채 20여 년간 술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했다.
이후 알콜의존증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 등을 반복하다가 이혼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해왔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치료감호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수차례 입원 치료에도 음주를 지속해 효과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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