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올해는 상향없이 10만원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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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는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탁금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소비 활성화를 명목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올린 바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도 당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추석 선물 상한액#권익위#김영란법#청탁금지법#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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