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보석신청 공방…“건강악화” vs “특혜”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2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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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2235억여원 횡령·배임 혐의 등
"총수일가라고 영향력 행사? 근거 없다"
검찰 "회유 얘기도있어…보석 허가안돼"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요 임직원들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도 가까운 시일 내 할 거라 부당한 지시를 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최 회장은 70세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1심 구속 만기도 3주밖에 남지 않아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0년 넘는 징역으로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며 “자칫 재벌 일가에 대한 예외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한 범죄를 범한 때’ 보석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신문을 앞둔 증인에게서 ‘최신원한테 회유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최 회장에게 특혜를 줘서 임의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뒤 예정된 증인신문을 이어나갔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별도로 기소돼 이 사건에 병합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SKC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며“자금 여력이 있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부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 회생 불능이면 모를까 단 1% 가능성이 있다면 자회사로 하여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게 최선이다”면서 “이를 배임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 등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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