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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손배소, 또 패소…“소멸시효 3년 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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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6:25
2021년 8월 11일 16시 25분
입력
2021-08-11 10:45
2021년 8월 1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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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1억원 손배소
법원 "소멸시효 3년 지났다"…원고패
"2012년 대법판결 3년내 제기했어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2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자녀 B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41년 5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나가사키현 소재 탄광에 노역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다리 일부를 다쳐 장해를 입었다.
A씨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도 받았지만, 사망했다.
B씨 등은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의 전신인 미쓰비시광업은 A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뒤꿈치가 잘려 나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측은 “피고(미쓰비시 마테리아루)가 일본 법인이고 원고(B씨 등)가 주장하는 행위가 일어난 곳 역시 일본”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이 완성돼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혹은 피해 인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3년이 지난 뒤인 2017년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2012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해 승인될 수 없고,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법원 판결 후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선고돼 그 판결이 확정됐다”면서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청구권협정에 관한 상고심의 판단이 파기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은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2012년 5월24일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6월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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