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8·15 집회 연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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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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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1.2.16/뉴스1 © News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1.2.16/뉴스1 © News1
검찰이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이른바 ‘8·15 집회’에 참석해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기고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집회는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꼽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전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 내내 “1000만명이 참가해 2m씩 간격을 띄운 대규모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2인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며 경찰 역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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