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살해 30대…‘특수강도’ 유죄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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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7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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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25일 오후 6시쯤 당시 A씨(39·남)는 본인이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열쇠 교체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고시원 거주자 B씨(49)가 이를 보고 말다툼에 간섭했는데, A씨가 화가 나 B씨에게 “너 칼 맞으려고 그러냐”라고 말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못마땅해하면서 고시원에서 내쫓기 위해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간섭까지 당하자 적개심을 더 키운 것이다.

범행은 하루 뒤인 4월26일 오전 4시30분쯤 발생했다. 외출했던 B씨가 술에 취한채 고시원에 돌아오는 소리를 듣게 되자, A씨는 평소 가방에 보관하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9시30분쯤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고,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4시간 만에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중에 고시원 인근 공사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996년부터 다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점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Δ1996년 9월, 특수강도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Δ2000년 6월, 특수강도죄 징역 3년 Δ2006년 6월, 특수강도강간죄 등 징역 10년 Δ2016년 11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6개월 등이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단순히 겁만 줄 의도로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흉기가 바닥을 향하도록 쥐고 다가갔으나 오히려 B씨가 A씨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붙들며 실랑이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교도소 복역 당시 기분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출소 후에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범행 후 자수를 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옆구리 부위를 깊숙이 찌를 경우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범행을 한 이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와 관련해서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자수에 대해서도 “마음을 바꾸어 자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자 태도를 바꾸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교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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