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헬스장 대표가 밀어 익사”…엄벌 촉구한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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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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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경남 합천에서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갔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대표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망한 20대 남성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일 “대표라는 사람의 장난으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다”며 “다른 직원은 빠지자마자 물 위로 올라왔지만, 제 친구는 물 아래에서 여러 번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40m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영원히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20분경 합천호에 위치한 한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대구 소재 한 헬스클럽 대표인 A 씨는 20대 남성 직원 B 씨와 20대 여성 직원 C 씨를 물가로 밀어 빠지게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B 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대표가 제 친구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을 쓸 틈이 없었다’고 거짓말해 고인을 두 번 죽였다”며 “고인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익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장례식장에서 보인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고인의 애도보다는 본인의 합의가 먼저로 고인의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해당 헬스장은 B 씨의 장례식 이튿날 문을 열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7일부터 휴관하기도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대표가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며 “과실치사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을 사랑한 스물아홉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간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5시 20분 기준 4472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은 사전 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검토 중인 단계로, 별도 URL로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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