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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납작…“청소노동자 사망, 현장 목소리 듣겠다”
뉴시스
입력
2021-08-02 10:56
2021년 8월 2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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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총장 "간담회 개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서울대, 앞서 유족·노조 공동조사 요구 거부
청소노동자가 기숙사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노동조합의 공동조사단 구성을 거부하던 서울대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사망한 A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최근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했다”며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주 내로 유족과 피해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측에서는 A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지나친 업무 지시 및 군대식 인사 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은 서울대 측에 진상 규명을 위해 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과 강압적인 군대식 인사 관리 방식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이들 요구안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필기시험 실시와 시험성적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등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서울대 측에 통보하고,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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