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 ‘올 것이 왔구나’ 하더라”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30일 13시 57분


코멘트
발을 닦은 수세미로 무를 세척해 위생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을 단속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가 식당을 방문했을 때 상황을 전했다. 그는 업주에게서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체념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이승용 국장은 “식당 사장님이 관련 동영상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한 남성이 건물 밖에서 무를 세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영상 속 남성은 무가 가득 담긴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수세미로 무를 씻더니 이내 자신의 뒤꿈치까지 수세미로 닦았다.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식약처가 업소를 특정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과 조리 목적으로의 보관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으로, 영상은 지난달 말 이 업소의 직원이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이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국장은 “식약처에서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위해정보, 허위·과대광고, 기타 불법 사항을 매일 모니터링 한다”라면서 “비위생적인 무 세척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족발집 업주가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했고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주가 직원의 비위생적인 행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끝으로 이 국장은 “식품안전 관련 불법 사항을 확인하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달라”며 “식약처 홈페이지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국민에 당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