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60대 견주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6일 18시 02분


코멘트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 관련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 해당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소홀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대형견의 주인 A씨를 특정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21일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