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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뒤 8㎏짜리 아령으로 애인 때린 4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2 15:33
2021년 7월 22일 15시 33분
입력
2021-07-22 15:32
2021년 7월 22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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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안 나오자 8㎏ 아령으로 문 부수고 머리 때린 혐의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말다툼 후 무거운 아령으로 애인을 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38)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8㎏짜리 아령으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 후 집에서 나가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짐을 싸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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