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광철 靑사무실 압수수색… ‘임의제출’ 자료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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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임의제출로 효과 떨어지고 ‘예고된 수색’ 성과 기대하기 어려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느라 영장에 기재된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비서관은 21일에는 오전부터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이 2018∼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3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압수수색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심지어 전날 집행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예고된’ 압수수색이 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수처#이광철#靑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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