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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모텔감금·성폭행…‘수유동 악마’ 징역 25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1-07-19 14:27
2021년 7월 19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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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
변호인 "선처해달라"…김씨 "죄송하다"
피해자 사흘간 모텔에 가두고 절도도
국민청원도 제기…'수유동 악마 사건'
처음 본 여성을 모텔에 가둔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뒤 돈까지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발언권을 얻자 “죄송하다. 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피해 여성 A씨를 사흘 동안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은행 계좌 앱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고 지난 4월17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 B씨가 김씨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대중 사이에서 ‘수유동 악마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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