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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의혹도 살필 것”…경찰, ‘가짜 수산업자’ 수사 확대 예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7-12 14:26
2021년 7월 12일 14시 26분
입력
2021-07-12 14:25
2021년 7월 1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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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DB) 2021.7.7/뉴스1
현직 검사와 언론인, 경찰을 대상으로 이뤄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입건된 피의자 7명 외에도 수산업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의혹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입건된 피의자를 절차에 따라 먼저 수사하되 그 밖의 의혹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입건된 7명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포항남부경찰서장 출신 배 총경, 부장검사 출신 이모 부부장검사, 언론인 4명이다.
이들 외에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 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해석할 경우 그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무성 전 의원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정봉주 전 의원 등도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대게, 전복 등 수산물을 보내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입건된 피의자의 혐의는 물론 가짜 수산업자 관련 의혹들을 살피겠다”고 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정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앞서 11일 이모 부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검사는 김씨로부터 고급시계와 고급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 2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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