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리 계산법이 세부적으론 다르더라도 지형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계산하는 큰 틀의 방식이 같다면 특허 침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유사서비스업체인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2심 판단을 깨고 골프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골프존은 2016년 ‘프렌즈 스크린’을 운영하는 카카오VX 등이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존의 특허는 가상으로 진행되는 스크린 골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야외 골프장에선 잔디의 높낮이나 모래의 유무 등 지면의 상태에 따라 공 타격 결과가 달라진다. 하지만 기존 스크린 골프장에선 지면의 기울기 정도만 고려돼 왔다. 이에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페어웨이, 러프, 샌드 등과 비슷한 조건으로 공을 칠 수 있는 매트를 만들었다. 후발업체인 카카오VX 등도 가상의 코스에서 볼이 놓인 지형과 이용자가 실제로 공을 치는 매트의 조건을 종합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심은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두 회사가 25억 원과 14억 원을 각각 골프존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카카오VX와 SGM의 기술이 골프존 특허 기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골프존의 특허 기술은 지형과 매트에 따라 설정된 골프존 만의 계산방식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에 한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좁게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지형과 매트를 동시에 고려하는 큰 틀에서의 방식이 같다면 특허 침해라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