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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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이 인도여부 최종 결정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49)를 한국으로 송환해도 된다고 미국 법원이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유 씨 측이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로 최종 결정을 넘겼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치안판사는 유 씨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고 인정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 씨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7개 혐의 전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그동안 기소중지 상태였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했고,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유 씨의 송환 시기는 불투명하다. 인신보호청원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인도 절차는 유예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유혁기#세월호#유병언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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