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저 반은 부인 소유…일괄공매 부당”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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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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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낙찰되자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또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논현동 사저가 부인 김윤옥 여사의 지분도 있는데 일괄 공매처분 함으로써 벌금과 추징 대상이 아닌 김 여사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논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낙찰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절반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 토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토지 위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철거 분쟁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매공고만 봤을 때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존재했는지 쉽게 알 수 없어 과연 낙찰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입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만약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낙찰자가 건물 1/2 지분권을 취득해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난나는 설명이다.

앞서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진행했고, 지난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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