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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취객 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2 13:59
2021년 7월 2일 13시 59분
입력
2021-07-02 13:58
2021년 7월 2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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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피해자 역과한 사실 등 인정
재판부 "전방 주시 제대로 했다면 사고 피했을 것, 피해자도 일부 과실"
야간에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일 오후 8시께 대전 동구의 버스 정류소 근처에서 우회전하다가 술에 취해 정류소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B(67)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중 뇌손상 등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밤에 비가 내리고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역과한 사실이 B씨 사망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현장검증 결과 버스 운전석 앞 유리를 통해 사고 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이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류장 도로에 쓰러져 있던 탓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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