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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학생 신체 몰카’ 휴대폰에 보관 중학생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1 10:41
2021년 7월 1일 10시 41분
입력
2021-07-01 10:40
2021년 7월 1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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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방침
교육청, 수사와 별개 심의위 열어 징계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일 청주흥덕경찰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B군은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예닐곱 장 찍어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호기심에 촬영했고,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지난달 10일 청주흥덕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B군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B군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
학교 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인지 48시간 내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심의위 개최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14일 내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보고서가 들어오면 3주 이내에 학폭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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