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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적죄·직권남용죄’ 혐의 고발된 文대통령 수사 중
뉴스1
업데이트
2021-06-28 13:18
2021년 6월 28일 13시 18분
입력
2021-06-28 13:17
2021년 6월 28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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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하기 앞서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적죄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13일 문 대통령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2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박 대표와 최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이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섬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행했다고 주장한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놀란 토끼마냥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전 회장은 또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사건에 수사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지시를 했기때문에 직권남용죄”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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