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이어 한인섭도 ‘조국 재판’ 증언 거부…“피의자로 묶었으니 말 못해”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5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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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이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검찰이 저를 피의자로 계속 묶어두는 이상 이 법정에서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 수사종결 처분부터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원장은 이날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요청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민씨와 관련해 한 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형사소추될 염려가 없다고 보고 전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도 않고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 한 원장이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형사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날 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으나 한 원장이 개별 질문에 증언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증인신문도 1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한 원장은 지난해 7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사항이 증인과 부모에게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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